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) 동법 시행령 10조의 3(회의록의 공개기간)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2023년 법인.시설회계 2차 추경예산을 공고 합니다.
공고내용 : 이사회 회의록 및 2023년 법인.시설 2차 추경예산 공고기간 : 2023년 9월 20일~(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) 공고장소 : 본원게시판 및 홈페이지
사회복지법인 부산라이트하우스 대표이사
세부내용: 첨부파일 참조
|